[신소희 기자] 11월의 첫날인 1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술 마시다 욕설 떠올라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확정

지인과 술을 마시다 과거에 욕설 들었던 것이 생각나 살해를 시도하다 실패한 5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55)씨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유지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7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B(57)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에게 욕설을 들었던 것이 떠올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당시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흉기를 빼앗기자 주변에서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살해하려고 휘둘렀지만 B씨가 강하게 저항한 탓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거나 예견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첫 번째 흉기를 빼앗기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재차 휘두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지만 의사결정능력은 충분히 있었으며 원심에서 나온 증거를 보면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전동킥보드 한 대에 3명...신사역 도로 가로지른 학생들 '아찔'

헬멧도 쓰지 않은 채 3명의 학생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 위험천만하게 신사역 한복판을 가로지른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진짜 왜 그러는 건지.. 세명이서 타느라 발도 한 짝씩만 걸치고 있더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9월30일 서울 신사역 사거리에서 남학생 3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날 뻔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A씨는 좌회전 차로 신호대기 중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한다. 이때 차량 사이에서 남학생 3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A씨는 "다행히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다 출발하는 상태라 버스에 시야가 가릴 것을 예상하고 천천히 서행 중이었다. 빨리 멈춰 충돌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왼쪽 차량에 시야가 가려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와 거의 부딪힐 정도"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만일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과실이) 100:0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의견이 분분해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일 정차한 상태가 아니라 주행 중이었다면 절대 피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해당 킥보드를 신고하려고 보니 막상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고 이걸 신고할 방법이 없더라"고 하소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가 천천히 주행해서 다행이다", "3명이 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면서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무면허 킥보드 사용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보는 것만으로도 목숨 걸고 다니네요", "블랙박스차가 급히 출발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반응을 남겼다.

▶미용실 찾아가 보복 폭행한 60대, 징역 1년6월

술을 마시고 미용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60대가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의 미용실에서 수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2차례에 걸쳐 가슴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며칠 뒤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 "나를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둬"라며 미용실 업주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지난 3월 여수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용실에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재차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폭행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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