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 4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텔에 생후 5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 구속

광주 도심 한 숙박시설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린 딸을 홀로 방치한 부모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부모 A·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생후 5개월 된 딸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 2층 객실에 홀로 4~5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아이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옮겨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다.

현재까지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들 가족은 수 개월째 모텔 객실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부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홀로 모텔 객실에 둔 채 자주 일하러 나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층간소음 불만' 윗집 부부 살해 30대 2심도 무기징역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이웃 4명을 사상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의 잔혹성, 유족의 엄벌 탄원, 영구 격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33분께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한 정글도와 등산용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수 감경 주장도 배척했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글도와 등산용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으며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코로나 단속정보 유흥업자에 알려준 전 경찰·시청 직원 집유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유흥업자에게 흘리고 금품을 챙긴 전 경찰관과 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3일 오전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8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B(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자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종사자 6명에게도 200만~400만 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C씨에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 정보를 넘기고 총 94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돼 경찰복을 벗었다.

B씨는 지난해 4월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코로나19 거리두기 단속 관련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제주시청 코로나19 단속 팀장으로 알려졌다.

B씨는 코로나19 지침에 맞게 업소를 운영하라는 취지로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B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C씨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영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던 때 단속을 피하고자 A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청탁한 혐의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6명은 모두 유흥업자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특정업자에게 돈을 받고 비정상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며 "동료 경찰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게 "지인에게 단속 정보를 빼내 특정할 수 있게 알려줬다"며 "공무원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여러 업체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만 유흥주점을 영업하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주고 단속을 피하려고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이미 징계 처분에 의해 파면됐고, C씨의 경우 A씨보다 처벌을 무겁게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법원, '계곡살인' 도피 조력자들에게 징역 각 2년·1년 선고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박영기)은 3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 A(32)씨에게 징역 2년, B(31)씨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은해·조현수에게 두차례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은신처 변경 시 이사를 도운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사이트를 운영토록 해 그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자들을 도피시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데도 B씨에게 전가한 채 부인하고 있고, B씨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2일 결심공판에서 조력자 A(32)씨에게 각각 징역 6년, B(3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은해·조현수가 꿈꾼 완전범죄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다"면서 "이 씨와 조 씨가 검거되지 않고 계속 도주해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았다면 A씨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인도피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이지만, A씨는 누범이라 법정 최고형의 2배 가중이 가능하다"면서 "A씨의 범행은 살인 못지않으므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에 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B씨에게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측 공동 변호인은 "A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오피스텔 두 곳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현금 1900만원을 이씨 등에게 건네줘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검찰 측 공소사실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어떤 명목으로 이 씨 등에게 현금 1,900만 원을 건네줬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이사 당일 A씨는 몸이 아파 이사를 돕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만 "A씨가 지난해 12월13일 이 씨 등에게 위로금 조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면서 "올해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 씨 등을 3~4차례 만나며 술값과 밥값을 지불한 사실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선 "이 씨 등의 부탁을 받고 B씨가 오피스텔 2곳을 자기 명의로 임차하고 이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A씨와 마찬가지로 B씨도 현금 1900만원을 이 씨 등에게 건네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의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죄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조력자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2곳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25일부터 이틀에 걸쳐 경기 고양시에서 이 씨와 조 씨의 이사를 돕기도 했다. A씨 등은 벤틀리와 아반떼 차량을 이용해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4대, 생활용품 등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도피장소인 덕양구 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이씨 등에게 각종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했고, 이 대가로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 19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봤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일명 '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이씨는 무기징역을, 조씨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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