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록 전산화 안돼 경찰서 7곳 종이들 확인
미제사건 기록속 DNA, 김근식의 것과 일치 결과
증거 바탕으로 자백 받아내…구속영장 다시 발부

[신소희 기자] 아동 성범죄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약 16년 전 미제사건의 피의자로 김근식이 특정되면서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이다.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된 김근식은 경찰서 7곳의 기록을 검토하는 검찰의 끈질긴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근식 수사팀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김근식 관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했다. 이를 위해 김근식의 범행과 유사한 미제사건 기록도 모두 검토했다.

검찰은 과거 기록의 경우 전산화돼 있지 않아 검찰 수사팀은 경찰서 7곳의 기록창고에 보관된 종이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근식 범행과 유사한 방식의 아동 강제추행 사건 기록이 발견됐다.

이 기록에는 신원 미상 피의자의 DNA가 보존돼 있었고, 수사팀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 감정을 맡겼다. 그런데 김근식의 DNA와 피의자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김근식에게서 16년 전 아동 강체주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당시 김근식은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미 징역 15년이 확정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구속된 상태였다.

다만 기록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이름의 피해자에 대한 미제 사건 기록이 발견됐다. 2005년 2월 종결된 사건으로, 보호자가 별도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이 미제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조사됐다. 대검 진술분석,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피해일시를 다시 특정한 검찰은 김근식이 당시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이던 시절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검찰도 사실로 보고 있다.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다. 과거 기억인 만큼 피해자의 기억에 일부 착오가 있었고, 피의자가 김근식이 아닌 것으로만 조사된 상황이다.

김근식의 1차 구속영장은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였지만, 검찰은 구속 당시에는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됐다고 봤다. 범행수범이 유사했고, 김근식도 주변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김근식이 15년간 교도소에 수용된 기간의 수용기록도 면밀히 검토했다. 김근식이 다른 재소자들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혐의, 교도관들을 폭행한 혐의도 이 과정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김근식을 기소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김근식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다. 그는 당초 지난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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