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7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스크 또 내리라고? 항공보안요원 때린 60대 벌금형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항공보안검색요원을 때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광주공항 2층 출발 수속장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직후 오른손을 휘둘러 보안검색요원 B(27·여)씨의 허리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얼굴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에 마스크를 밑으로 내렸다. 

A씨는 B씨가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며 다시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 

항공보안법은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 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장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료 선원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긴급체포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0분께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계류돼 있던 한 어선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작업을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인 살해하고 또 다른 살인 범행 시도..50대 남성 2심서 '무기징역'

연인을 살해한 뒤 두 차례 더 살인을 저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10시~10시55분께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다투던 중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같은 달 26일 오전 5시40분께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던 가게 주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 2명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던 C씨가 본인 가게 기계를 고장 냈다고 생각해 폭행했다가 2019년 11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중국 국적인 A씨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됐고, C씨에게 향후 보복하겠다고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연인 B씨를 살해한 뒤 그의 내연남으로 의심한 D씨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자신보다 젊고 덩치도 커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기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과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 일말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에 비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또 이를 통해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사 범행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5년 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50대 남성 집행유예

5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를 올해 4월 2차례에 걸쳐 부산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1.4g을 현금 7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미용실에서 같은달 한달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17년 마약류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2회의 동종전력은 한 번에 처벌받을 수 있었음에도 나눠 처벌된 것이라 1회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약 5년 만에 다시 범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556회 전화·문자' 40대남성 징역 1년2개월 선고

헤어진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주거침입을 한 것도 모자라 감금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B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 벨을 누른 혐의다. 

이후 A씨는 지속해서 공동 현관문과 주차장 등에서 B씨를 기다렸고,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통지받았음에도 주자창에서 B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B씨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등 합의하면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럼에도 A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아 또다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B씨에게 전화와 문자 등 총 556회에 달하는 연락을 했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다가 "잠깐 얘기를 하자. 왜 나랑 통화 시 눈물을 흘렸냐"며 접근했다.

이후 A씨를 피하고자 하는 B씨의 승용차를 막아선 뒤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운전하는 등 B씨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30분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는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스토킹 행위로 구속됐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뒤 다시 5월에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