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8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 강아지 왜 괴롭혀"...지인 팔에 흉기 휘두른 20대 살인혐의 유죄

자신의 애완견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이후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새벽께 자신의 집에서 지인 남성 B(28)씨와 술을 마시다 애완견 문제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A씨 애완견이 술안주를 먹거나 계속 귀찮게 하자 A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을 계속 밀치거나 목을 조르는 등 거칠게 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집어 들어 휘둘렀고, 이를 막으려던 B씨는 왼팔에 큰 부상을 입게 됐다. 이어진 몸싸움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 결국 B씨는 잠긴 방 안에서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한나절이 지난 같은 날 오후 8시께 112에 신고했는데, 신고 직전까지 '살인죄 공소시효', '살인죄 형량' 등을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에게 심한 출혈이 발생했고, 직접 구조요청을 할 수 없음을 알고도 A씨가 B씨를 내버려 둔 채 잠을 자는 등 장시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의 애완견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B씨와 다툼이 있었고, 이에 흉기를 들고 경고한 사실은 있으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A씨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판단하면서도 약 8시간 동안 B씨를 내버려 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량의 출혈로 생명이 위독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신체 중요 장기가 손상된 것은 아니어서 구호 조치만 신속하게 받았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살인 용의자가 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112신고를 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다투다가 폭행치사 40대, 실형 확정

지인이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사용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 숨지게 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후 8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피해자인 B(62)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기자 B씨를 주먹으로 2회가량 폭행,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B씨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어떻게 사용하든 신경 쓰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간경화 등을 앓고 있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복부를 가격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를 나름 챙겨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며 피고인이 행한 폭행이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의 상황과 합쳐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누군가 보고 있다'…야간 차량털이 남성 관제센터 직원에 덜미

누범 기간 중 주차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부산의 한 구청 CCTV관제센터 직원에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0시 50분께 사상구의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상구 CCTV관제센터에서 A씨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관제센터로부터 실시간 동선을 확인하고 25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누범 기간 중인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제품 부품 생산 공장서 철제 코일 묶음에 깔린 20대 숨져

광주 한 전자제품 부품 생산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장록동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25)씨가 철제 코일(1.8t 추정)에 깔렸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크레인으로 철제 코일 뭉치를 옮기던 중 바닥에 수직으로 놓여진 철제 코일 묶음을 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에는 A씨를 포함해 작업자가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괴산 중부내륙고속도로서 4중 추돌사고… 4명 중·경상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밤 9시59분께 충북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양평 방향 212㎞ 지점에서 승용차 1대와 탑차 2대, 화물차 1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끼인 1명이 중상을 입었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이 사고로 고속도로 상행선 통행이 일시 차단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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