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9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내 소변에 물까지 타서 속였다. 필로폰 투약 50대남

종이컵에 아내의 소변과 수돗물을 섞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숨겨 온 남성이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정부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사를 하던 중 필로폰을 투약한 보호관찰 대상자 A(50대)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월25일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검사에서 양성 의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의뢰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받고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인천보호관찰소 담당보호관찰관은 지난 5월19일 A씨의 주거지를 방문, 약물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를 시도해 ‘음성’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약물반응 검사를 피하기 위해 미리 받아 놓은 아내의 소변과 수돗물을 종이컵에 섞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음날 인천보호관찰소에 소환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간이 약물검사를 받았으나, 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호관찰관은 A씨의 마약류 투약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 ’여성의 소변, DNA 불일치‘라는 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인천보호관찰소는 당시 A씨가 자신의 신체에 여성의 소변을 몰래 숨겨 들여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을 예정이며, 인용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2월을 복역해야 하고, 수사의뢰돼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된다.

김태호 인천보호관찰소 소장은 “정부의 마약범죄 엄정 대응에 따라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약물검사, 연계상담 등을 더욱 강화해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금 30돈 팔찌 훔쳐 달아난 10대…알고 보니 모조품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속인 후 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10대)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3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팔찌를 착용해보겠다고 한 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군이 훔친 귀금속은 진품이 아니었다. 어려 보이는 A군이 1,0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를 구매한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인이 모조품을 건넸던 것.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8시께 전주의 한 공원에 숨어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돈 따고 잃었다 거짓말해" 듣고 살인미수 50대, 2심도 실형

지인들과 벌인 게임과 관련해 지인과 시비가 붙자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8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수술을 받는 등 큰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도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1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B(45)로부터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다.

앞서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며 B씨를 알게 된 A씨는 범행 전날 했던 ‘훌라 게임’과 관련해 B씨가 “돈을 따 놓고 왜 잃었다고 거짓말하냐”라고 하자 시비가 붙었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격분한 A씨는 사무실에 들어가 흉기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휘둘렀으며 다른 크레인 기사들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갑자기 흉기 2개를 들고 나와 휘둘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행섬 돌진, 사망사고 낸 30대 만취운전자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광산구 흑석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를 이탈, 우측에 있던 보행섬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북 칠곡 공장서 불…3,700만 원 재산피해

경북 칠곡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41분께 칠곡군 북산읍 2차전지 생산용 기계설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철골조 2동 7,094㎡ 중 2층 1동과 산업용 보일러 설비 일부 등을 태워 3,7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업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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