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0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동 바운서 3~4시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대 여, 검찰 송치

 '전동 바운서'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과도하게 태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동바운서는 아기를 눕혀 자동으로 흔들어주는 침대 형태의 기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인천 중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출혈 증상으로 지난 3월 2일 인천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B군은 치료를 받던 중 같은달 13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한 것을 두고 A씨의 학대를 의심, 수사를 벌여 1회당 권장 사용시간을 초과해 3~4시간 동안 전동 바운서를 과도하게 태워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의료계에서는 B군이 사망 원인과 관련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들을 난폭하게 흔드는 아동 학대로 인한 경막하혈종, 망막 출혈, 뇌부종의 특징을 한데 모은 증후군으로 알려졌으며 보통 만 2세 이하의 영아에게 발생한다. 

경찰은 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경질막하출혈' 등으로 B군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학대 행위로 인해 B군이 숨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재력가에 마약 커피 먹이고 사기도박, 1억6,000만 원 편취 일당 구속기소

돈이 많은 재력가를 속여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여 1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검사 정보영)은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재력가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골프여행을 하자고 속인 뒤 제주도의 한 사설 도박장으로 유인했다.

이어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여 1억 6,697만 원을 편취하고 일시적인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들은 또 해당 도박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빌려간 1억 4,000만원을 갚으라"며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의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들 밖에도 도피를 도운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1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로 인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도박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을 분석했다"며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던 피의자의 역할에 대해 검사가 별도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혐의 소명하고 구속영장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1심 징역 4년

배우인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예견하면 충분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신 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 시점과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고려를 하면 단순 음주량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의식이 있을 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명을 빼앗는 행위로 참혹하고 회복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딸이 보는 가운데 목을 벤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씨는 혼인 신고 후 6일 만에 피해자가 협박당했다고 신고해 억울한 심정에서 알코올과 마취제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당시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지난 6월13일 오후 11시40분께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 오전 1시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이 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이 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이 씨는 오전 2시께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 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40분께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는 당시 아내 A씨와 다투다 공업용 커터칼로 살해하려고 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출산 후 신생아 방치 사망,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 20대 여성 2명 첫 공판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여)씨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21·여)씨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전부 인정했지만 B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A씨가 방치한 피해자를 최대한 빨리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으며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계 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B씨는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어 친구인 B씨와 임신 상황을 공유하며 낙태를 계획했다. 

임신 35주 차에 이르러 A씨는 불법 낙태약을 통해 낙태를 시도했으나 실패, 결국 자신이 거주하던 집의 화장실 변기에서 피해자인 남아를 출산했다.

출산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게 됐지만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해자를 알몸인 상태로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서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려다 B씨가 영아를 데리고 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B씨는 화장실 변기 속에 있던 신생아를 꺼내 간단히 온수로 씻기고 티셔츠로 감싼 다음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물을 반숟가락 입에 넣어주고 간헐적으로 체온을 재는 것 이외에는 생명 유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신생아는 끝내 저체온증과 부적절한 영양공급 등으로 B씨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요청한 증인과 A씨에 대한 신문이 계획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생활관서 성착취물 구매한 20대, 집행유예 

군 복무 중 문화상품권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포함된 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구매한 혐의다.

당시 클라우드 링크에는 사진 47개와 동영상 7개가 저장된 폴더가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은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피고인이 구매한 개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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