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2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트리스 설치하면서 귀금속 훔친 30대 기사, 징역 2년

 매트리스를 설치하러 들어간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주택에서 매트리스 설치 보조기사로서 매트리스 설치를 하던 중 안방 화장대 서랍장을 열어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몰래 꺼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23일 오후 1시30분께 부평구 다른 주택에서도 매트리스 설치작업 중 선반 위 보석함에 들어 있는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와 블루 사파이어 금반지 1개를 꺼내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온라인 게임상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9만4,000원을 받고는 이들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사기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린이집서 9개월 영아 숨져...아동학대치사 혐의 원장 긴급체포

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된 남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성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이던 보육교사는 "잠을 자고 있던 남자아이가 숨졌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나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낮잠 시간에 해당 남아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놓은 장면을 발견하고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예초기 들고 동생 살해 미수 70대, 집행유예

예초기로 친동생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8시 경북 청도군 앞 농로에서 예초기를 동생 B(69)씨의 복부에 들이대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제는 토지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생겨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땅에 난 길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순간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상을 입은 배를 움켜쥐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피신했음에도 A씨는 시동이 켜진 예초기를 멘 채 뒤따라가려고 했고, 마을 주민이 만류하자 "간섭하지 마라", "신고하면 죽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살인의 고의를 다투기는 했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된 결과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5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70대에 돌 던져 상해 입히고 발뺌 60대, 법정구속…징역 8개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70대에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도로에 굴러떨어져 있던 돌을 치우기 위해 밭쪽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상처는 돌에 맞아 생긴 것도 아니며 돌은 방울토마토 정도의 크기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으로는 징역 1년이 2명, 징역 10개월이 2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이었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전 11시44분 농사일하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79)씨를 보고 화를 내다가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정수리 부분에 맞게 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길가 쪽에서 돌을 주워 B씨를 향해 던진 뒤 항의하는 모습, B씨에게 항의하다가 주변의 돌을 주워 팔을 위쪽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모습,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다가 바닥에 있는 이 사건 돌을 주워 B씨를 본 후 팔을 아래쪽으로 휘둘러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모습 등이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해 상처를 크게 낸 것 같다'는 취지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영광서 음주운전 차량, 경계근무 군인 치어…1명 사망·2명 중경상

전남 영광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군용차량을 치어 군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2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15분께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카니발차량이 도롯가에 정차 중이던 군용차량을 치었다.

이 사고로 군인 B씨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이 숨지고 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군인 B씨 등은 해안가 중요시설 경계근무를 위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계근무지역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주변 경계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취소 수치 이상으로 측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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