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일요일인 13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상대 1억 등쳐 도박한 간병인, 징역 2년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등쳐 도박한 50대 간병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지급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자신이 간병하던 B씨의 집에서 B씨의 계좌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9,900만 원을 이체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중증 뇌 병변으로 인지 장애를 겪는 B씨의 집에 머물며 간병했고, 우연히 B씨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알게 된 이후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7일 사이 B씨의 자녀에게 투자 관련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뒤 간병비 가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63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 가로챈 돈을 도박비와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금이 1억 원을 넘는데도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멧돼지 포획 나섰던 60대, 동료 엽사 총에 맞아 사망

12시 오후 3시 51분쯤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갈대밭에서 멧돼지 포획에 나섰던 60대 A씨가 동료가 쏜 엽총에 맞아 숨졌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에 나섰던 A(63)씨가 동료 B씨가 잘못 쏜 엽총에 맞았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서산의료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들은 갈대밭에서 구획을 나눠 멧돼지 포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료 엽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인 여성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40대 숨진 채 발견

지인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당진시 대호지면 낚시터 인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께 읍내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40대 여성 B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등과 목 부위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진도 못 따라온다" 교재 찢고 우는 4세 원아 방치한 교사 벌금형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4세 원아의 교재를 찢은 뒤 놀라서 우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며 피해아동 B군의 교재를 찢었다. 

이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울기 시작한 B군을 보고도 약 20분 동안 방치했다.  

또 같은 날 점심식사를 마친 B군이 식판을 반납하려고 A씨에게 식판을 내밀었지만 이를 건네받지 않아 B군을 4분간 서 있게 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비교적 중한 편에 해당하지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군이 밥을 남겨서 식판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식판에 남은 음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경찰, 단양 학교 행정실 직원 등 마사지업소 성매수남 2차 수사 

충북 경찰이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를 드나든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공무원 10명 남짓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10월 19일 보도 등>

경찰이 성매수남 150명을 1차 송치한 데 이어 장부에 기록된 나머지 320여 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3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단양의 한 학교 행정실 직원 A(8급)씨 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장부에 기록된 320여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통신 조회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A씨 등 교직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의심을 받는다.

경찰은 교육지원청, 자치단체에 수사 대상 공무원들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고 조만간 수사 개시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지난달 충북경찰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B(34)씨를 구속하고, 성매수남 150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송치된 공무원은 충북교육청, 청주시, 괴산·증평·보은군 공무원, 직업군인, 소방공무원 등 14명이다. 이들 중 10여 명은 직위해제돼 징계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5월과 9월 두 차례 청주 율량동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서 성매매 장부 두 권을 확보했다. 

장부에는 지난 4~9월 업소를 이용한 남성의 휴대전화번호, 예약시간, 이용시간, 대금 등이 적혀 있다. 

성 매수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충북교육청은 미성년자 성매매, 교직원 성추행·성희롱 비위가 끊이지 않자 '성 비위 근절 대책'을 14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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