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스크 벗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일보 대기자] '대장동 불법특혜·뇌물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등 투트랙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검찰 소환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직접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두 측근 수사의 칼끝이 이 대표 턱 밑까지 왔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례 검토에도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뇌물 공여죄'와 관련된 법원 판례들이다. 법정에 가면 본격적으로 벌어질 법리 공방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주가 '이재명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이전 이미 남욱 변호사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정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3년 10월29일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현황'을 보고받으며 공모지침서에 따라 남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정 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3년~2014년 추석 명절과 설 명절 무렵에 3,000만 원을 받았고, 2014년 4월에 남 변호사가 '이 대표 재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5,0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이던 정 실장은 같은 해 5월 퇴직 후 이 대표 선거캠프에 참여했다. 

2019년 9월 '필요한 곳이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해 3,000만 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다시마 액상 비료 사업을 추진하던 유 전 본부장이 사업상 도움을 받기 위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정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도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4년 6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대장동 민간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승낙한 뒤 김씨 지분 중 일부를 배당받기로 한 혐의도 있다. 

이후 개발이익이 발생한 2020년 무렵 천화동인 1호의 김 씨 지분(49%) 절반인 24.5%를 약속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700억 원 수준으로, 김 씨는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428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 변호사 등에게 성남시의 사업진행 방식, 수익분배 비율,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공모지침서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정 실장 측은 소환 조사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정 실장 측 입장을 들은 뒤 압수수색 당시 상황,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으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檢,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 공여' 판례 검토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이 대표의 뇌관으로 꼽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판례 검토에도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뇌물 공여죄'와 관련된 법원 판례들이다. 법정에 가면 본격적으로 벌어질 법리 공방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뒤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지난 2월 2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양측이 용도변경 협의 단계에서부터 광고 후원금 관련 논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남FC에 들어간 광고 후원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측근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렸다.

제3자 뇌물공여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이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청탁에 연루됐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야 한다.  이는 일반뇌물죄 성립요건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일반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뇌물 범죄를 모의한 공범이 뇌물을 수수한경우 유죄가 인정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범죄에 관여한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유죄가 인정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이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던 이 대표가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시민 축구단 성남FC에 2014∼2016년 55억 원 상당의 광고 뇌물을 공여토록 한 뒤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성남시장은 성남FC의 구단주이다. 경찰이 이 대표에 대해 적용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려면 핵심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두산건설이 후원금을 통해 성남시에 토지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즉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복수의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 뇌물 공여죄 관련, 대표 판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꼽힌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선정을 받기 위해 K스포츠재단(제3자)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인정했다. 신 회장 입장에선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면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아 롯데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판례들을 봤을 때, 법조계는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제3자에 혜택이 가도록 하고 본인은 실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이 혐의가 적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중론이다. 다만, 법원에 가선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가 제3자 뇌물 공여죄를 좁게 해석,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여부를 까다롭게 보면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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