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월요일인 14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졸음음전하다 등굣길 초·중생 5명 친 20대 외국인, 구속 기소

졸음운전하며 과속하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총 5명을 들이받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0분께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한 도로에서 철야 작업 후 졸음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등교하고 있던 초등학생 및 중학생 등 총 5명을 충격한 뒤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식당 입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40㎞였으며 A씨는 이를 초과한 시속 약 79㎞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로 초등학생 4명은 전치 약 2~6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으며 중학생 1명은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고 현장은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거리가 200m 이내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으며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과속방지시설, 방호 울타리 등의 도로부속물 설치를 금산군청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후유장해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통원 의료비와 피해자들이 무사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명목의 지원금을 의뢰한 상태”라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불친절 후기 남기겠다'고 말한 건 협박죄 아냐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고 말한 20대 여성이 협박죄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은영 판사는 협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거주지 인근의 헬스장을 찾아 연간회원권 가격과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받았다. 

이후 해당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가격 등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헬스장 업주 B씨에게 이를 문의하자 B씨는 "영업장을 인수받은 지 얼마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가 계속 꼬치꼬치 캐묻자, 당시 장난 전화와 카카오톡 문의에 시달리던 B씨는 "지금 경쟁업체에서 알바하는 것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오늘 이런 식으로 응대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대꾸했다.

A씨는 실제로 자신의 블로그에 업주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글을 게시했으나 B씨의 요청에 따라 게시글을 내렸다.

     

하지만 헬스장 업주 B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으로도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으나 협박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업체 측의 불친절에 대해 단순히 후기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를 뒤집어쓰게 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A씨는 업주의 대응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는 업주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겠으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의 부당한 응대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에 대한 후기를 게시하겠다고 단순히 고지한 것에 불과한데, 그러한 행위까지 형법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 및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후기작성과 사업주에 대한 고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X당, 문재인 XX" 술취해 욕한 국힘 女 당원,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성주군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고 손가락 욕 등 욕설과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국민의힘 여성 당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죄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범이 아닌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죄는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5시40분께 경북 성주군청 앞 도로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주군의원 후보인 B(52·여)씨 및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하며 평소 민주당의 정책 등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선거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XX 꺼져라, 1번 XX, 문재인 이재명 XX, 더불어민주당 X당, X당, X당이야"고 욕설하며 팔과 다리를 이용해 모욕적인 행동과 손가락 욕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후보자를 폭행한 것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폭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0대 만취해 주차장서 렌터카 몰다 차량 '쿵'…"운전 연습하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렌터카를 몰고 후진하다 주차된 SUV차량과 주차장 내 가벽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연습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해" 30대…무고 혐의 2심서 벌금형

결혼한 직장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후 그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인 기혼자 B씨와 2017년 7월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B씨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은폐를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이듬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당초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등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고를 인정,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합의된 성관계라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죄의 경우 국가 심판기능이 저해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혼란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다른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현재 복직해서 다니고 있다"며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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