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8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햄버거 굽다가 산림 5,000평 태워…1심 벌금 300만 원 

무허가 판자촌에 살면서 햄버거를 굽다 불을 내 산림 5,000평을 태운 것으로 조사된 7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5시께 과실로 인한 화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판자촌 거주지에서 헴버거를 굽기 위해 가스렌지를 점화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때 가스렌지에 올려놨던 후라이팬이 과열되며 목재창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길은 급속히 번졌고 결국 1.8ha(5,440평)에 달하는 산림이 타게 됐다.

재판부는 "산림보호법의 취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범행 후 정황, 산림 소훼 면적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엘리베이터 문 막고 "살살 뛰어라"…아동학대 유죄 확정

아파트에서 마주친 윗층 주민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그 자녀들에게 억압적인 말을 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10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집 윗층에 사는 B씨와 그 자녀들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4~7세였던 그 자녀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살살 뛰어라"고 억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A씨는 문을 막으며 방해했고, 엘리베이터 밖에서 B씨를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발언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 자녀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자신들도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봤다.

2심도 A씨가 B씨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

▶광명서 부인·두 아들 살해 40대 가장, 구속기소..."기억상실 주장 거짓"

경기 광명시에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7일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50분께 광명시 소하동 자신이 사는 집 안에서 부인 B(40대)씨와 10대 아들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세 사람을 차례로 살해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에서 2시간 가량 시간을 보내다 오후 11시27분께 귀가해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하며 처음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아파트 인근 수풀에서 A씨가 버려둔 흉기와 둔기를 비롯해 혈흔이 묻은 옷가지까지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추궁해 A씨로부터 자백받아내 지난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기억상실, 다중인격장애 등을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과장된 반감이 이 사건 범행 동기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아내와 언쟁하는 일이 잦아지고 자녀와 소원해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게 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또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및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청자 등 속여 1억여 원 가로챈 인터넷방송 진행자, 징역형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9,29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공동구매·판매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회사 관계자에게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계약금 3,000만 원을 선지급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원 이상에 달한다"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동의 없는 성관계=학교폭력"…남고생, 행정소송 '패소'

여중생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남고생이 학교폭력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고등학생 A군이 인천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군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을 A군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21일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학생 10시간 및 보호자 5시간 조치를 받았다.

앞서 같은해 7월28일 A군은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했다. 이후 한달여 지난 9월10일 B양은 재학 중이던 중학교에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A군과 B양이 다니던 각 학교의 관할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들 심의위원회는 성관계가 이뤄진 다음날 A군과 B양이 나눈 SNS 대화를 토대로 "B양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군은 "B양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했다"면서 "B양을 폭행·협박해 강간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니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또 "자신도 성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였기에 일방적이고 고의적으로 B양을 강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면서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정신 등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학교폭력'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이후 자연스러운 SNS 대화 과정에서 당시 B양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피해학생이 성관계를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돼야 한다"면서 "A군에게 내려진 처분 조치는 심의위원들이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고의성, 심각성 등에 점수를 매긴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청소년이 책임지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육체적 관계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다 성관계에 이르렀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며 "A군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B양과의 합의 과정 등도 처분 필요성을 크게 경감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은 이번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올해 1월11일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4월1일 기각됐다.

한편 A군이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징계 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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