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20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분리화단 들이받아 불 낸 60대 운전자…음주운전 적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60대가 중앙분리화단을 들이받고 낸 불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2분께 해남군 삼산면 13번 국도(해남읍 방면) 편도 2차선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면허 정지 수치)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A씨의 차량에서 난 불이 주변 소나무 12그루까지 번졌으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3분 만에 꺼졌다.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 앞바다 양식장 줄에 걸려 표류한 서핑객 구조

19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원드서핑을 즐기던 60대 A씨가 해상 양식장에 표류 중이라고 119를 경유해 직접 부산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A씨를 구조했으며, A씨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됐다.

A씨는 윈드서핑을 즐기던 중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서핑보드가 양식장 줄에 걸리는 바람에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시설 주차장 바위에 앉아 있던 2명 승용차에 치여 중상

 19일 낮 12시 2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종교시설 내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바위에 앉아 있던 A씨 등 40대 여성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분리수거 날 아니야" 60대 의사, 박스 걷어차 1심 벌금형

재활용 수거일이 아니라면서 이웃의 종이박스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61)씨가 들고 있던 종이박스를 발로 차 B씨의 손이 따라 올라가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 받았다. 

의사인 A씨는 해당 아파트의 거주자이자 동반장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아파트 1층 안내실 앞에서 카트에 종이박스를 싣고 있던 B씨를 보고 '재활용품 수거일이 아닌데 종이박스를 갖고 내려왔다'며 카트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바닥에 떨어진 박스를 주운 후 "종이들을 차에 둘 생각이었다"며 항의하자 A씨는 다시 B씨가 들고 있는 종이박스를 발로 걷어찼다고 한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종이박스를 휘둘러 자기 발에 닿았던 것이며, 발로 걷어찬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함께 탔던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들어 "박스가 날리는 방향이나 강도를 보면 의도적으로 찬 것으로 보이고, 차면서 A씨가 신고 있던 신발까지 날아갔다"며 "차는 시늉했다는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지법, 초콜릿 먹은 10대 아들 폭행한 계부에 항소심도 집행유예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콜릿을 모두 먹었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아들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포천시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아들 B군이 냉장고 안에 있는 초콜릿을 모두 먹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폭행 과정에서 B군은 코피까지 흘렸다. 

이 폭행이 있고 한 달여 뒤 A씨는 B군이 통조림을 먹고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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