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21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판 중 전자발찌 차고 노래방서 강도범행 40대, 징역 7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재판받던 중 범행 저지르고 부착된 전자장치 절단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대구시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주인 B(66·여)씨를 위협한 후 휴대전화 등을 가로챈 혐의와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와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떼어내 도주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8월27일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네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범죄인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질렀는 바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하기까지 했는 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태양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자발찌 충전 상습 거부…40대 성범죄자 재수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으로 복역했던 40대가 출소 4개월 만에 재범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부터 2주 동안 보호 관찰관의 전자장치 충전 지시에 불응해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 8분 전자장치 신호를 꺼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보호 관찰관에게 "알아서 충전한다. (전자장치 전원이) 꺼지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뒤 장치를 방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에도 보호 관찰·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해 8개월 동안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18일 출소했다. 

A씨는 2016년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과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 죄질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1분 47초 만에' 금은방 털고 달아난 일당 3명 구속 

새벽 시간대 금은방에 침입해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 중 3명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공구로 부순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검거된 20대 남성 A·B·C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범행 전후 차량을 운전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특수절도 방조)를 받는 또래 D·E씨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4시 17분께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금목걸이·반지·팔찌 등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출입문·진열장을 차례로 부순 뒤 1분 47초 만에 범행을 마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손님을 가장해 이달 11~12일 사이 2차례에 걸쳐 금은방에 들러 가게 내부 구조와 값비싼 귀금속의 보관 위치 등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진열장에 놓인 20돈 짜리 금목걸이를 직접 착용하는 등 훔칠 물건을 미리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노렸던 금목걸이가 금고 안에 있어 훔칠 수 없게 되자 진열장 내 귀금속을 무작정 쓸어 담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직후 타고 다닌 승용차의 행방을 쫓아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안 가거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전남 신안 어업협정선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0.7㎞해상에서 155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해 조사 중이다.

중국어선은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까지 진입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중국어선의 어획물과 어구 등을 압수했으며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9㎞ 해상에서 제한조건(망목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150t급 중국어선 B호를 나포했다. 

B호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규정된 망목내경 50㎜보다 촘촘한 37.4㎜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약 1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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