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30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성년 연인 강간 혐의 기소된 20대…1심서 무죄 반전 

영화관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남 목포의 한 영화관에서 미성년자인 B양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휴게소에 정차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상당 기간 교제를 한 사이로 사건 당시에는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기로 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앞서 B양은 결별 후 다시는 A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했으나 이후 다시 교제하는 사실을 들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 어머니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의도에 반해 추행하고 강간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피해자와의 접촉이 연인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과 어머니는 "다시 교제하기로 했을 때는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귀기로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후 이뤄진 성접 접촉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진술 외에 A씨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B양의 가족이 A씨를 신고한 경위, B양의 진술 신빙성, A씨와 B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봤을 때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B양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결합 이후에야 성적 접촉을 문제 삼기 시작하는 등 달라진 태도도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고 경위나 피해 상황 진술의 일관성 부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며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강간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합돼 진행된 A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흉기 휘둘러 지인 아들 숨지게 한 40대 검거…30대 여성은 중상

지인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대구시 달성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중국인 여성 B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B씨의 아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탈쓰고 직원들에게 사기친 30대, 징역 9년

사회적 기업인 표방한 30대가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사기, 컴퓨터 등 이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대행회사를 차린 뒤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 14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수집, 카드론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노트북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으로 채용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5,000만 원이 넘었다.

A씨가 운영한 회사는 전국의 교도소 수용자들을 가족 대신 접견해 책이나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표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구직자들을 속여 카드론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거듭 기만한 사정과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휴대전화 매장서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서 감형

아버지의 휴대전화 해지 문제로 업주와 다툼이 생겨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 살인을 저지르려다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견이 있다”라며 “범행 당시에도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범행과 질병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이 이를 간과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3시 15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버지의 휴대전화 해지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B(35)씨에게 제지당하자 격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매장에서 제지당한 A씨는 인근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로 가 욕설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챙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가 흉기를 빼앗아 밖으로 던지는 등 제지했지만 이를 주워 허리춤에 숨겨 매장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으나 B씨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전화 매장에서 쫓아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이용 금은방 턴 20대, 징역 2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시켜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지난 6월 22일 오전 3시 51분께 대전 서구의 한 금은방을 찾아 준비한 벽돌로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부순 다음 매장에서 귀금속을 훔치려 했으나 유리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후 다음 날인 23일 오전 1시 5분께 촉법소년 2명을 시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귀금속 매장에서 쇠망치로 유리문을 부쉈으나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약 2시간 뒤 촉법소년 2명은 대전 중구에 있는 다른 귀금속 매장을 찾아 쇠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시가 약 5 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 등 일당은 촉법소년 2명이 범행에 실패하자 같은 달 24일 오전 4시 23분께 다른 지인 2명에게 지시해 앞서 실패한 유성구에 있는 귀금속 매장을 찾아 둔기로 강화 유리를 깬 뒤 시가 약 3,01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전 A씨는 지인들과 ‘총대’를 맬 촉법소년을 이용, 귀금속 매장에서 금품을 훔쳐 나눠 갖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26일 청주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했다”라며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17세 청소년에게는 장기 1년 6개월과 단기 1년의 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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