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낙상 사고…경찰 수사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신생아실 처치대에 있던 생후 12일 된 신생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간호조무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원은 다음 날인 29일 부모에게 알리고 신생아를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채로 17살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檢, 각각 징역 15년·7년 구형

10대 청소년을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와 10대에게 징역 15년형과 징역 7년형이 각각 구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판사)는 30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와 B씨(1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주범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17살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그동안 세 번의 재판을 눈물로 지켜보던 유족은 이날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허락받고 “제 아이가 성추행했다는 가해자들의 진술만 있다. 서로 입을 맞춰 주장하는 것 같지만 제 아이는 응급실에서부터 중환자실에 있는 열흘 동안 단 한마디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했다. 사실을 밝힐 기회도 없이, 죽어서까지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숨이 막힌다”며 울먹였다.

이어 “가해자들은 119 신고 당시 피해자가 욕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반코마 상태의 아이를 방치한 것만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前연인 집 장롱에 흉기 들고 숨은 혐의' 20대 송치

헤어진 남자친구 집 장롱 속에 흉기를 들고 숨어 있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전 연인 20대 남성 B씨가 사는 서울 강서구의 오피스텔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던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경찰관이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장롱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내가 이제 죽어야 되냐"고 스스로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재결합을 강요했다고 한다. 경찰은 설득을 통해 흉기를 압수한 후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잠정조치 1·2·3호(서면 경고, 주거지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가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선 맞춤형 순찰, 112 등록 등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무면허운전에 도주치사 30대 불법체류자, 2심도 징역 5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비상등 켜고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있던 여성을 숨지게 한 태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30일 오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다”라며 “피고인은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으며 도주치사의 경우 법정 최하한 형이 징역 5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사건을 살펴본 결과 법정 최하한 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라며 “1심 판단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6시 15분께 충남 당진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71㎞ 지점에서 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다.

사고로 운전자 B(67)씨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에 타고 있던 C(62·여)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4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범행 당시까지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서 SUV가 차량 2대와 도로구조물 잇달아 '추돌'…3명 부상

30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승용차와 택시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어 SUV 차량은 인도 쪽에 설치된 정화조환기시설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와 차주 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택시 기사 1명도 경상을 입었다. 

또 사고 충격으로 차량 파편이 튀어 또다른 택시 뒷부분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은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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