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5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조금 주고 다시 뇌물로 꿀꺽…공무원 2심도 징역 6년

정수시설 납품 회사와 짜고 보조금을 타게 해준 뒤 뒷돈을 챙긴 전남 완도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완도군 공무원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보조사업 실무 전반을 맡았고, 시설 납품 수의계약을 통해 자신과 공모한 특정 정수시설 설치·납품·보수 회사 소속 업자들이 보조금을 탈 수 있게 도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정수시설을 김 공장에 납품한 해당 회사 업자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회사가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줬다. 

A씨는 보조금을 사실상 뇌물로 돌려받았고, 공모한 다른 회사들과도 설비 단가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풀린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점, 수법·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쁜 점,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신뢰를 떨어뜨린 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이 사업은 물김을 마른 김으로 제조하는 공장의 가공용수를 정수하는 시설을 지원(통상 자부담금 2억 원, 보조금 3억 원)하는 것으로,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김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했다.

▶강남서 음주 차량에 하교하던 초등생 치여 숨져…운전자 구속영장

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7분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형뽑기 경품이 청소기·전기히터…"사행성 조장" 집유

청소기, 전기히터 등을 크레인 게임기(인형뽑기)에 넣고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중구의 인형뽑기방에서 8만원 상당의 청소기, 4만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2만원 상당의 전기히터 등을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산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뽑기게임방'에서 제공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이 1만원 이내여야 한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술 잘못됐다며 병원 찾아가 분신 협박한 70대 벌금형

백내장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에 찾아가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안과에 찾아가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 전 받은 백내장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오일(190㎖) 2통을 구입한 뒤 병원에 들어가 "나 혼자 죽어 버릴 테니까. 여기서 불 질러 죽을 테니, 병원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협박하며 구입한 오일을 자신의 몸에 뿌리기도 했다.

장 판사는 "병원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오일을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즈 걸려라" 지하철서 침 뱉고 흉기 겨눈 50대…1심 실형

서울 지하철 1호선 내에서 다른 승객의 얼굴에 침을 뱉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침 맞고 에이즈나 걸려 죽어라"며 B(46)씨를 향해 수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A씨는 열차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B씨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방 안에 있던 커터 칼을 꺼내 근처에 서있던 C(29)씨 등 승객들을 향해 겨눈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커터 칼을 꺼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승객들을 향해 겨누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B씨가 팔을 누르자 그에 대한 고통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커터 칼로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침을 뱉은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폈지만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행해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난 20년간 정신신경병을 앓고 있었던 점, C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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