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 등 제강사
고위급 임원 3명 구속·나머지 19명 불구속 기소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6,732억 원 국고 손실"

[정재원 기자] 6조 원대 규모의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A제강사 전 사장 등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2명 중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고위급 임원 등 3명은 구속,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속된 법인 7곳도 함께 기소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이 그 대상이다.

각 제강사는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허위로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 과다 산정을 유도한 뒤 사전에 각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담합 규모는 6조8,442억 원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로 인해 약 6,732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율로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왔다"며 " 결국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한 범행의 진상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파악했다.

당초 공정위는 실무자 9명만을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훨씬 큰 대표이사 등 13명을 추가로 적발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7대 제강사 실무진들은 공정위에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에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고손실이 원만히 회복되고 관련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민사소송 및 조달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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