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22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떡볶이 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부모 폭행한 30대

떡볶이 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 끝에 부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여성 A(3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 경영 문제로 친모인 B(60)씨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31일 친부인 C(64)씨가 떡볶이 가게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친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부모를 폭행한 것이 분명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원생 107차례 학대 보육교사 등 국공립어린이집 11명 징역·벌금형

 2~3세 원생들을 상대로 107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울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 11명이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원장 B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7명에게 징역 8개월~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 중구의 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2세 아이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2020년 1월까지 같은 반 원생 8명을 상대로 5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

이외에도 A씨는 2세 아이를 벽 쪽으로 앉혀두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2~3세 원생들을 상대로 총 107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보육교사들도 울고 있는 1세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떠먹이거나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2세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 보육교사는 원생들을 상대로 적게는 7차례, 많게는 6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 횟수가 107차례에 이르고 다른 피고인들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CCTV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은 범행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학대행위가 과격한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보호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출석..."추후 입장 서문 제출"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의 딸에 대한 입양무효 소송에 이 씨가 직접 출석했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21일 오후 3시30분 검찰이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소송 첫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녹색 수의를 입은 이 씨가 직접 피고 법정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소송 관련 피고 측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현재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 사건 관련)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기일을 주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가 답변하지 못하면서 재판은 향후 검찰 측 입증 계획을 설명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검찰 측은 "수사 단계에서 입양 경위 등 내용에 대해 조사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 밖에 재판 과정에서 진술 등 본건에 다수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 기록을 추려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이 씨의 딸이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씨의 유가족 측이 검찰에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딸과 관련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윤 씨는 이 씨와 2017년 3월께 결혼 하기 전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는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 소재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홀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후 윤 씨의 유가족 측은 "장례식 전까지는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이 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아이를 입양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검찰 측에 소송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씨가 직접 (윤씨와) 같이 살지 않았다고 진술을 한 부분도 있는 만큼 소송이 희망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 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내년 3월22일 진행된다.

계곡 살인 사건은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는 윤 씨의 2019년 6월30일께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군산서 반려견 21마리 학대한 40대 불구속 기소

전북 군산에서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려견 학대를 통해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기록 검토와 치밀한 조사를 거쳐 범행의 전말을 확인했다"며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팔순노인 때리고 금반지 뺏으려 한 60대 긴급체포

 70대 노인을 때리고 금품을 뺏으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상당경찰서는 A(62)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서 B(79)씨를 때리고 끼고 있던 금반지를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반지를 뺏지 못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 5시간 만에 사건 장소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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