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김민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이태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발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수됐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조문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넌 것은 '경찰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기자단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 총리는 19일 오후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하고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밝혔다. 

현장 영상을 보면 한 총리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 조문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 전용차로 이동하면서 빨간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한편 이런 장면이 인터넷에 퍼졌고 급기야 국민신문고에 한 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지적하는 신고 글까지 올라왔다.

사건을 맡은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의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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