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파트서 붙잡혀…남부구치소 인계
검거 당시 편안한 복장…격한 말 하며 저항
지난달 11일 수원여객 횡령 재판 직전 도주
도주 때 전자팔찌 끊어…공용물건손상 추가
남부지검 "도주 경로 및 조력자 엄정 수사"

검찰이 제공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이 제공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신소희 기자] 검찰이 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거했다. 도주한 지 48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준) 검사와 수사관들은 29일 오후 3시57분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붙잡아 서울 남부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관할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인 아파트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검거 당시 수면바지 등 잠옷을 걸친 편안한 복장으로 홀로 있던 김 전 회장은 아파트 9층 베란다 창틀을 뛰어넘어  탈출을 시도하려 하고, 격한 말을 하면서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 관련으로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다. 당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회장이 도주하면서 재판은 연기됐다.

검찰은 도주 직후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신청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해양경찰과 군 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전국 항만과 포구를 대상으로 검문을 비롯한 순찰·검색을 강화하고, 서해안(경기 평택·충남 보령·전북 군산 등)과 남해안(부산·울산 등)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밀항 시도도 차단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3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대검 수사관 5명 등을 파견해 총 23명 규모의 검거 전담팀을 구성하고 49일간 약 50회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100명이 넘는 대상자와 통신회선 분석을 통해 김 전 회장의 도주경로와 조력자를 집중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와 측근 등 3명을 구속 기소했고, 미국에 거주하던 친누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한 상태다.

 도주 당시 전자팔찌를 끊은 김 전 회장에게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의 도주경로와 조력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공판과 관련 사건 수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이 붙잡히면서 연기됐던 관련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등에 대한 횡령 혐의 재판은 내년 1월1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9월14일과 10월7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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