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액 수임료 성격 수사나서… 추징 우려한 선지급 가능성 의심
해당 변호사 “터무니없는 금액” 부인
[김민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에 100억 원 넘는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가 이 법무법인 측에 수임료 명목으로 약 120억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 법무법인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아왔다.
보도에 띠르면 검찰은 변호인 선임 과정과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 명목 자금의 정확한 성격과 용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금 등 범죄수익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추징당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측에 미리 거액을 지급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누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 검찰도 오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재판만 110회 이상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변호사를 통해 2021년 11월 이후에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감 중이던 김 씨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측근들에게 재산 은닉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