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액 수임료 성격 수사나서… 추징 우려한 선지급 가능성 의심
해당 변호사 “터무니없는 금액” 부인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에 100억 원 넘는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가 이 법무법인 측에 수임료 명목으로 약 120억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 법무법인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아왔다.

보도에 띠르면 검찰은 변호인 선임 과정과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 명목 자금의 정확한 성격과 용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금 등 범죄수익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추징당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측에 미리 거액을 지급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누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 검찰도 오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재판만 110회 이상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변호사를 통해 2021년 11월 이후에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감 중이던 김 씨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측근들에게 재산 은닉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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