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
유서발견 "선거 관련 사건 결백해"
도당 행사로 연차…창녕군 직원들 당혹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신소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김부영(56) 경남 창녕군수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군수는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며 연차를 내고 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군수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이 어제 나가서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김 군수의 동선을 추적해 퇴천리 한 야산의 등산로 인근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망한 김 군수의 옷 주머니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 관계자는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신다며 연차를 내셨는데, 오늘 이런 비보를 접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군은 조현홍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갈 예정이며 김 군수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의논된 바가 없다.

한편 김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6월 사이 당시 현직 군수로 강력한 경쟁자였던 무소속 한정우 후보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인을 민주당 후보로 나가게 하는 대가로 3명에게 1억 원씩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17일에도 전 도의원 C씨, 기자 D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밥을 제공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아울러 김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매수 등(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 12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오는 11일 오후 첫 공판을 앞둔 상태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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