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원래는 2025년에 이재명 대표 측에게 건넬 계획"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MBC는 김 씨는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김 씨가 실제로는 나중에 지분을 넘기려 계획했으며, 구체적인 시점도 언급다는 진술이 처음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들을 조사하면서, "지난 2017년에서 2018년쯤, 김만배 씨가 당시 1천억 원대 수익이 예상되던 '천화동인 1호' 지분 전체를 2025년 한꺼번에 이재명 대표측에 넘기기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대장동 일당 중 일부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이후 10년 정도 지나 법적인 위험을 모두 피한 뒤 지분을 넘기기로 계획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지분을 '동규네에게 건넬 것'이라고 표현했고, 이 때 '동규네'는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은 물론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서 "김 씨가 대장동 지분 24.5%, 약 428억 원을 김용·정진상·유동규 세 사람 몫으로 약속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욱 변호사는 "'동규네'는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은 물론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화동인 1호 수익을 2025년까지 보관하며, 그 이자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증거는 전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아는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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