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8개월 만에 검거된 김 전 회장이 예상과 달리 자진해서 귀국하겠단 의사를 밝히며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역시 빠르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쌍방울 측 입장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자진 귀국 의사와 함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한국 시각)께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함께 붙잡혔는데 이들은 골프를 치려다 체포됐다. 

체포 직후 불법체류 사실을 부인하던 김 전 회장은 이날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쌍방울그룹 측은 "검찰수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김 전 회장은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전 회장의 입국을 기점으로 그간 제기됐던 많은 이슈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울그룹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당초 김 전 회장의 귀국을 두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한 송환, 강제추방 등의 방안이 거론됐으나, 자진 귀국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절차가 수월해졌다. 김 전 회장은 말소된 여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 이르면 13일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귀국은 현재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진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회장은 검찰이 1년 넘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았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이 의혹은 같은 해 10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당 측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상장사 주식 등 20억여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 대표를 불기소했지만, 그 이유를 담은 결정서에는 통상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을 남겼다. 여기에는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지우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유착 관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키맨으로도 불린다. 

그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2011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고문으로 위촉해 총 1억8,0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5월부터는 법인카드를 제공했으며, 고문 계약이 만료된 2017년 3월부터는 사외이사로 영입해 3,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재직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단 의지를 피력하며, 향후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보다 본격화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