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재테크 이렇게"
은행의 실질 예·적금 금리가 1%대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자가 몇 푼되지 않더라도 이자소득세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쥐꼬리만한 이자라도 절세(節稅) 상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달라진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조언을 얻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세테크의 기본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고,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실질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1%포인트라도 꼼꼼히 따지면서 절세 상품을 잘 이용하면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절세형 상품을 찾을 것을 권고한다.

◇사회 초년생들은 소장펀드

지난 3월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액에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도 5~10년으로 사회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다.

특히 내년부터 20~59세를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로 9.5%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면서 소장펀드가 대안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배당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주식형펀드보다는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소장펀드가 보다 바람직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선별한 10여가지 이상의 펀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험군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KB국민은행은 KB자산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소장펀드를 판매한다.

신한은행은 미래에셋·KB·교보악사·신영·한국투자밸류·신한BNP 자산운용 등이 운용하는 15개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한국투자밸류·교보악사·하이·신영·마이다스·한화·트러스톤·카움·GS·한국투자신탁운용·알리안츠 등 25개의 국내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모두 12개의 소장펀드를 판매한다. 한국투자밸류·마이다스에셋·신영·미래에셋·농협·하이자산운용의 펀드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하나은행도 교보악사·마이다스에셋·신영·트러스톤 등 10개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출시했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전화로 PB와 상담한 후 온라인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에서는 신영·한국밸류·IBK·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국내외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가입 대상을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소장펀드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30~40대, 퇴직연금과 재형저축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세제지원을 통해 퇴직 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0%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오는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700만원으로 늘어나고,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한도가 400만원이지만 퇴직연금용으로 300만 원의 한도를 추가 적립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김명준 우리은행 고객센터 세무팀장은 "퇴직연금은 강제적으로 불입되는 연금"이라며 "이를 통해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으로 나눌 수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돼 있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시중은행들도 퇴직연금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DC·IRP형 가입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50%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도 낮다. 연 기준금리에 1.5%포인트를 추가한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가입고객에게 부동산·세무 강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래 지점을 연결해준다.

종전의 단점을 보완환 재형저축도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유용하다.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도 높지만, 가입기간이 7년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서민층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고졸사원의 경우에는 3년만 가입하면 해지가 가능해졌다. 가입기간이 문제였다면 내년에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

◇은퇴이후, 생계형 저축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은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합쳐 5000만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인당 5000만원이니 노인(또는 장애인) 부부의 경우에는 1억원가량의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연 3% 운용 시 연간 46만2000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고득성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이사는 "특히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각 5000만원씩 비과세 지정을 하면 훨씬 높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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