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검찰이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또래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가볍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최은주) 심리로 열린 연세대 의대생 A씨(22)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 모친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접견하면서 잘못을 상기시키는 등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교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A씨 역시 자신을 향한 부모 사랑을 절실히 느껴 재범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수감 생활을 통해 과오를 되돌아 보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수법이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죄질이나 횟수 면에서 원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 수감된 지 7개월이 다 돼가는데 잘못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해 하루하루 고통스러웠다. 잘못 저지른 후지만 철저히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20일, 21일과 지난 9월4일에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총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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