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심일보 대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 340억 원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 씨는 배임과 뇌물 혐의로 1년간 구속된 후 석방된지  86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씨에 대해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검찰은 약 200쪽 분량의 PPT를 이용해 구속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고, 혐의가 소명되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범죄수익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13개월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씨의 불법수익 은닉과 증거인멸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을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씨 측은 “더이상 숨길 자산도 없고, 김 씨의 은닉은 범죄수익은닉법상의 처벌요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자금 세탁'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비록 올바른 목적은 아닐지 몰라도 김 씨가 측근들을 통해 자금을 인출한 목적에 '세탁'은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6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 혐의는 4,895억 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 뇌물(성남FC 사건)을 포함해 다섯 가지였다. 유죄가 되면 징역 11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범죄들이다.

이에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이제 전쟁” “촛불의 대대적 집결과 전국적 조직화” 같은 주장을 쏟아내며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죽이려고 검찰을 동원해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몇 달 전부터 이미 민주당 진영은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정신무장시켜 왔다. 

오늘 한 언론의 지적처럼 대장동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대장동 의혹의 골자는 김만배·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은 7,886억 원을 챙겼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1,830억 원밖에 못 챙겼느냐는 것이다. 양자의 유착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는 ‘대선 이전’과 ‘대선 이후’로 나뉜다. 전자는 ‘문재인 검찰’이, 후자는 ‘윤석열 검찰’이 담당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소위 '대장동 게이트'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갔다. 그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그 여세를 몰아 당대표가 됐다. 그리고 자신과 민주당을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몰고 가는 '방어전'을 벌이고 있다.

그간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입장에서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등 다른 의혹으로도 수사받고 있다. ‘쌍방울 사건’은 대장동 사건보다 더 악성일 수 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방북을 추진하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그런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함께 움직였던 이화영씨가 “쌍방울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나와 김 전 회장은 격앙된 상태라고 한다. 쌍방울 사건에서도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온다면 그때도 민주당은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싶다.

오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석달 만에 다시 김만배를 구속시킨 법원은 '돈'에 대해 명확히 '범죄'로 판단했다. 그 시발점은 검찰의 주장대도 이재명의 '인허가 장사'에서 시작됐다. 전날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와 관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필자의 생각으론 이재명 실체와 아시타비(我是他非)가 드러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듯 싶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