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나플라.  (사진 = 그루블린 제공)
나플라. (사진 = 그루블린 제공)

 [김승혜 기자]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나플라(31·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나플라를 도운 혐의로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플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공무원 강모씨, 염모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 수사팀은 지난 15일 나플라와 강 씨, 염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가 복무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거나,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나플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서초구청에서 대체 복무를 수행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정황 등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관리하는 서울 서초구청 안전도시과를 비롯해 대전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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