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
3년간 고정금리·2년간 변동금리…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적용
"5,000만 원 모을 수 있을 듯…가입자 300만 명 안팎 예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년간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말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에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향후 2년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추후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관계기관간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을 청년도약계좌에 배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개인소득 낮을 수록 기여금 많아지도록 차등"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예컨데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4,000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4.6%가 적용돼 2만3,000원씩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면 매월 60만 원을 납입시 3.7% 매칭비율을 받아 매월 2만2,000원을, 6,000만 원 이하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3.0%가 적용돼 2만1,000원씩 지급받게 되는 구조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기여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리며 "같은 기여금 액수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많이 납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납입해도 2만4,000원을 다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단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리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기관별로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일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계획"이라며 "만약 금리수준이 기관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2,400만 원 이하)에는 우대금리 0.5%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중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과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최대 모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며 "물론 지원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약간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5,000만 원 내외일 것이며, 가입자 수는 300만 명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중도해지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다.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시 더 큰 효과"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올해 7~8월 확정될 예정이다.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중도해지도 포함되나,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을 다 들고 나서 만기가 된 다음 다시 청년도약계좌를 들면 어느 정도 돈도 있을테니 더 저축하기가 좋을 것 같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끝까지 다 들고 넘어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취급모집 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 할 수 있어야 하고, 5조원 이상 안정적인 자산규모,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내년 2~3월 도래하는 만기까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이달 중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요건은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며,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한다.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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