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건설 법정관리 결정
쌍용건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9일 오전 10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김석준(61) 현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쌍용건설의 채권자목록제출은 이달 23일까지며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또 제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4월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까지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조사 및 재산상태조사가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건설현장을 다수 보유한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회동해 CRO(Chief Risk Officer, 경영위험전문관리위원) 위촉 등 진행절차 전반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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