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 시 카드채무 면제·유예
수수료율 높고 보상요건 까다로워…민원 다수 발생해

[정재원 기자]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유료 부가상품인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는 카드이용자들이 무료로 알고 가입하거나 모르는 사이 가입되는 등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단 이유로 2016년 8월 이후 신규판매가 중단됐다. 이 서비스는 6년이 지난 현재도 높은 수수료에 보상요건까지 까다로워 기존 가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해 수수료 등 안내 미흡과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가입자는 지난해 9월 기준 총 1,119만 명에 이른다. 상품별로 보면 신용정보관리가 875만 명, DCDS가 96만 명, 쇼핑관리가 93만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7,223건으로 2017년(4,048건)과 비교해 78.4% 증가했다. 이 중 '서비스 내용 관련 민원'(920건)은 대부분 카드사의 DCDS 보상요건 심사에 대한 불만, 약정된 서비스 제공 요구 등과 관련한 불만이었다.

채무면제·유예상품(DCDS·Debt Cancellation Debt Suspension)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가입자의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 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 주는 상품으로이다.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이자·연체료·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이 상품의 성격을 알고 가입해도 이 서비스가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점은 자주 간과한다. 즉 해당 상품 가입자들은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카드론 채무잔액은 물론 카드론 이자에까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이 상품의 본질은 신용생명보험의 성격을 띠지만 여신사의 부수업무로 간주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과 달리 상품설계, 수수료율, 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 없이 운영됐고 0.35% 수준의 과도한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 왔다.

특히 신용카드사는 계약책임 보상보험(CLIP·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 Policy)에 가입함으로써 채무면제·유예로 인한 위험을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DCDS를 운영한다. 신용보험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우발적인 사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보험사가 미상환 대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환해 주는 보험 상품으로,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장해·질병 등의 사고를 보장한다.

지난해 1월 말 기준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총 수입수수료는 1,015억 원이었고 CLIP 보험료는 243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보상금은 148억 원 수준이었다. 

이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수수료 수입 중 CLIP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2% 수준에 불과하다"며 "신용카드사의 DCDS 판매수익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CLIP보험료와 판매비용(텔레마케팅)을 차감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대략 60% 이상이라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입장에서 보면 부담한 수수료 대비 보상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비중은 20% 미만"이라며 "한국소비자원에서도 DCDS 수수료에서 보상금 지급재원이 되는 CLIP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한 보험상품인 신용보험의 위험보험료 비중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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