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무조건 멈춘 뒤 우회전해야
경찰청, 3개월 계도기간 종료…22일부터 본격 단속 돌입

[신소희 기자] 오는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22일부터 다시 한번 새 규정이 도입된 데 따라 3개월간 단속을 미루고 계도·홍보를 이어왔다.

경찰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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