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대상자 자료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 명 중 4,351명 해당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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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희 기자] 이자나 배당 등 부수입으로 매월 5,683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자나 배당 등 월급 외 소득이 5,683만 원을 넘은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대상자 수는 4,351명이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여 명의 0.02% 수준이다.

직장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월급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월급 외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있는데 올해는 월 27만7,730원, 연간 309만2,760원이다.

올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7.09%를 상한액에 대입하면 월 수입 5,683만2,500원, 연 수입 6억8,199만 원이다.

직장인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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