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한 달 석방된 뒤 재수감
허리디스크 수술…"구치소 진료로 부족"
의료계 등 내·외부 위원 7명이 논의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공판 출석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공판 출석

[신소희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신청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다.

형집행정지는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건강문제가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에는 의료계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3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에서 불허됐고, 같은 해 10월4일에는 허가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이 때 정 전 교수는 지정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등 지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했고, 2차 연장 신청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 측이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없다"며 지난해 12월4일 정 전 교수를 재수감했다.

따라서 이번 형집행정지심의위는 다섯 번째가 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해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현재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2 이상을 복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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