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족 엄벌 탄원" 징역 20년 구형
유족 "유품 하나도 못 치워…절망·고통"
운전자 "정말 죄송하다" 눈물 흘리기도

검찰 향하는 '청담 스쿨존 사고' 피의자
검찰 향하는 '청담 스쿨존 사고' 피의자

[신소희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족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엄벌을 탄원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중한 사안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 B군의 부친 C씨가 법정에서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C씨는 "저희 가족은 그 날 이후로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 하고 외치며 들어올 것 같아 아이의 유품을 어느 하나도 치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법정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가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주변에 신고해달라고 말하는 것 외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죄책에 맞는 벌을 내려달라"고 최후변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며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매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을 마친 뒤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C씨는 이날 공판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스쿨존 내에 보도, 안전보호시설 등을 만드는 법을 저희가 입안했다"며 "(이런 사고가)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몰아 B군이 쓰러진 채 방치됐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도주 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따져보기 위해 지난달 24일 사고 현장에서 검증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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