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딸 2명 '법적 자녀'로 추가 등재
"사실혼 아냐…143억 갈취당해" 주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 3월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정기주주총회 중 기자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 3월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정기주주총회 중 기자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신소희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자신의 혼외자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 호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서 회장이 혼외자의 친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3일 서 회장 변호인 등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지난 2일 결정했다. 각 20대와 10대인 두 딸의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 결과에 따른 것이다. 두 딸은 기존의 두 아들 외에 서 회장 호적에 추가 등재됐다. 

앞선 KBS는 두 딸을 낳은 친모 A씨가 지난 2001년 7월 처음 서 회장을 만났고, 서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씨와 사이에 두 딸을 낳았으며 A씨 가족에게는 사위 노릇을 했다고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또 A씨는 자신과의 관계가 파탄 난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를 통해 주장했다.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네 번 만나달라며 면접교섭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 회장 측은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일 오전 등기우편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공갈)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의 변호인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A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 원 상당을 A씨에게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 이 중 143억 원은 A씨로부터 갈취 당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2012년부터 두 사람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때부터 A씨와 그의 내연남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의 온 가족이 인질이 됐다. 자신의 친모를 회사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게 하고 아이들도 인질이다”며 “서 회장 본인도 도저히 못 견디겠고,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A씨에게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자 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서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었다. A씨가 소유한 2개사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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