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마다 약 3,000~4,000명 발생
일시적 관심보단 장기적 응원 도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10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10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신소희 기자]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날이 101회를 맞이한 가운데 2만여 명의 보호대상아동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마다 학대나 부모 빈곤 등으로 원래의 가정에서 분리되는 보호대상아동이 약 3,000~4,000명 증가한다. 2021년 한 해에만 보호대상아동이 4,521명 발생했는데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조치는 1,084명만 이뤄졌다.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3,437명은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가게 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신 기준으로 2021년 말 7,733개 가정에서 위탁보호 중인 아동 9,535명, 2019년 말 기준 28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1만1,665명이 있다. 이 외에 소년소녀가정 세대도 2021년 기준 전국에 3개 가구, 6명이 있다.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위탁가정 등으로 전환 지원을 하면서 현재는 극소수만 남아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아있는 6명의 소년소녀가정도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른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에 정의된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다. 학대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2021년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을 보면 학대가 1,660건으로 가장 많고 미혼부모·혼외자 366건, 부모 이혼 등 356건, 부모 사망 275건, 부모 빈곤·실직 170건, 비행·가출·부랑 293건, 부모 질병 101건, 부모 교정시설 입소 99건, 유기 17건 등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2021년에만 5만3,932건이 접수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 보호가 중단되는데 최근 법 개정으로 본인이 선택할 경우 만 24세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세상과 마주한다.

정부는 지난달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했는데 아동양육시설은 1인 1실 지원 등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없어 병원 이용이나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여러 영역에서 제약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위탁부모에게 일시적인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사자들은 특정한 날에 단발성 관심보다는 지속적인 사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이자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인 신선 씨는 "일시적 관심이나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유대적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관심을 더 가져주면 좋겠다"며 "일방적인 시혜적 태도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돕는다는 마음보다는 응원을 한다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관심을 가져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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