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
90개 부담금 중 부과 타당성 약화된 23개 합리적 개선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부담금운용심의위 역할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재원 기자]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기존 임대주택 외에 60㎡ 이하 소형주택이 추가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6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부담금은 총 90개로 이 가운데 67개(74%)는 부과한지 20년이 지났다. 2021년말 기준 부담금 운용 규모는 21조4,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환경규제 강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약화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90개 대상 부담금 중 기업 경영이나 국민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유발하는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100세대 이상 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임대주택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60㎡ 이하 소형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경우 사실상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부담금 부과요율을 낮추고, 지역별 차등 부과하는 등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요율 차등구간을 세분화한다.

현재는 매출액 기준 10억 원 미만과 10억~120억 원 등 2단계로 구분한 차등구간을 6단계로 나누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낮춘다.

공항을 통해 해외에 나갈 때 부과하는 1만 원씩 납부하는 출국부담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항만과 동일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 동안 출국 방식에 따라 면제 대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예치금·수수료·협회비 성격의 부담금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과대상이나 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해 행정비용 부담을 덜기로 했다.

예치금 성격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과 수수료 성격의 농어촌 지역 전기 이용시 부과하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협회에 가입된 손해보험회사들이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협회비 명목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도 마찬가지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부과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성격이 부과대상이나 목적이 같기 때문에 부담금을 통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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