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신고 뒤 '계약 취소' 차단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정재원 기자]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여부가 시범적으로 공개된다.

매수인이 계약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집값을 띄우기 위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한 뒤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고의로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선별 조사 중이다. 이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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