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108명 결정
누적 677명…47명은 전액·일부 양육비 지급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신소희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나쁜 부모' 중 역대 최고액인 2억7,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08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 명단공개 6명 등이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현황은 총 677명이다. 운전면허 정지가 351명으로 가장 많고 출국금지 275명, 명단공개 51명 순이다.

이중 개인 최고 채무액이 이번에 확인됐는데, 금액으로만 2억7 400만 원에 달한다. 이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제재 조치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는 총 19명이며 이들로부터 받은 채무액은 총 8억300만 원이다. 이중 직전 개인 최고액은 1억2,560만 원이었다.

28명은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채권자가 제재 조치를 취하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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