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현 화면(예시).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현 화면(예시).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신소희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중 희망자에 한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하반기께나 발급 가능할 전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올해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네 번째다.

실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신원 확인(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개인 정보는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 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적다. 예컨대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만 제공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휴대폰 분실 시에는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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