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경찰서 주식 손실 본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26억 가로챈 7명 구속
손실 보상해줄테니 공동인증서 비번 달라고 한 뒤 26억 비대면 대출 받아
투자자에게 준 가상화폐 테더(USDT) 코인은 가짜 코인…소보원·금감원 사칭

남양주남부경찰서./사진=뉴시스
남양주남부경찰서./사진=뉴시스

[신소희 기자] 보이스피싱범의 마수가 주식리빙방까지 번졌다.

주식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주식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을 보상해주겠다며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아 대출금 26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B투자그룹 등 주식투자 자문업체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 가입돼 있던 투자자들에게 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 산하의 ‘B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하며 접근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테더(USDT) 코인으로 투자손실액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며 공동인증서 번호를 요구해 명의를 도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건넨 테더 코인은 거래소에서 사용 가능한 코인이 아닌 가짜 코인이었으며, 현재까지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72명, 피해액은 26억 원 정도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고 사무실도 매달 옮겨 다녔지만, 결국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증권·코인 거래로 손해본 것을 보상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사기 범죄로, 향후 유사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