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해 4대강 담합 건설사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추진 기자회견
건설사 입찰 담합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이번에는 투찰가격만 담합한 건설사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건설사에 총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등 3개사는 지난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설계점수(60%)와 투찰가격 점수(40%)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3개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전화연락을 통해 공사예정금액(2217억원)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찰금액을 써내기로 했다. 가격경쟁을 할 경우 투찰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투찰가격이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해 공정위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담합한 결과, 설계점수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예상대로 투찰률(공사예정금액 대비 백분율)은 3개사 모두 약속한 95%에 근접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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