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주택·상가·공장·비닐하우스 피해 등 보상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살펴야

[공주=뉴시스] 폭우로 침수됐던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대에서 17일 주민들이 침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7.17.
[공주=뉴시스] 폭우로 침수됐던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대에서 17일 주민들이 침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7.17.

[정재원 기자]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자가용 약 1,000대를 비롯해 농작물, 주택·상가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는 자차보험과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이 든 보험을 꼼꼼히 확인해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총 949건이다. 공공시설 631건, 사유시설 318건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가입한 시설물이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수재 등을 담보한다.

전날 같은 시간 기준 농작물과 농경지는 각각 2만6933.5ha, 180.6ha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93.5배에 달한다. 가축은 57만9,000마리가 폐사했다.

이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부터의 과수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0~20% 수준이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전염병을 제외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태풍이나 홍수 등 수재(水災)로 인한 차량 침수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차량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액수가 아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기준을 따르게 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운영 중인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전날 오전 9시까지 995건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고 추정손해액은 89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이 완전 침수돼 전손처리될 경우 충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폭우 시 차량의 이동보단 차주의 대피를 우선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