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5% 높은 수준…표결로 사용자案 채택

[세종=뉴시스]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2023.07.18.
[세종=뉴시스]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2023.07.18.

[신소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6시께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의 최종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과 9,86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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