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캡처본
사진=YTN 방송 캡처본

[정재원 기자] 한 인력사무소 사장이 KT의 실수로 유선전화가 끊기면서 7,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KT는 배상액으로 단 90만 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20년 넘게 인력사무소를 운영해온 서승석 씨는 지난달 사무실 유선전화가 끊겨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 씨가 지난해 9월 인터넷과 TV를 해지할 때 KT가 실수로 유선전화를 같이 끊었다는 사실을 지난달에 발견한 것이다.

24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서 씨는 "유선전화가 휴대폰으로 착신되도록 설정해둬서 지난 9개월간 아무런 의심 없이 지냈다"며 "왜 사무실로 전화하면 없는 번호라고 나오냐는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서 씨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2002년 10월에 개설돼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사무실에는 사람을 급히 요청하는 전화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전화가 끊긴 것은 매출에 치명적이라고 서씨는 말했다.

서 씨는 "우리 업종은 꾸준히 거래해야 인력이 알선되는데, 유독 우리 업체 인력만 줄어드는 느낌이 왔다. 이런 불상사가 있을 줄은 상상 못 했다"고 덧붙였다.

전화가 끊긴 지난해 9월을 전후로 3개월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7,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선이 해지된 9개월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알렸다. 서 씨는 "손실액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KT가 배상에 인색한 이유는 방어적으로 기재된 약관과 고객의 손해를 통신사가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령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과 경기 고양 일대에 통신 대란이 벌어졌을 때도 KT는 소상공인에게 몇 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엄태섭 변호사는 "얼마의 손해가 발생할지 가해자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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