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아들 다니는 학교 특수교사 신고
"아이가 분리조치 후 두려움에 등교도 거부"
"본인 수업 아님에도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
"아이의 돌발행동은 죄송…용서 구하려 노력"
"훈육인지 학대인지는 재판 결과 기다려야"

웹툰 작가 주호민, EBS '장학퀴즈' 멘토로 출연 2021.11.18. (사진 =EBS 제공)
웹툰 작가 주호민, EBS '장학퀴즈' 멘토로 출연 2021.11.18. (사진 =EBS 제공)

[김승혜 기자] 웹툰 작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주호민(41)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주호민은 26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입장문에서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돼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등교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며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폐 아동인 주호민의 아들은 지난해 9월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돌발행동을 해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됐다.

주호민은 아들의 가방에 있던 녹음기를 통해 A씨의 언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특수교사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주호민은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며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돼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이라며 "그래서 탄원도 하셨을 것이다. 이해한다. 이런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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