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가 5일 오후 경기 성남 수정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가 5일 오후 경기 성남 수정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신소희 기자]  경기 성남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결국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22)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6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최 씨가 지난 3일 흉기 난동을 벌이기에 앞서 끌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부딪친 피해자다.

A씨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소생한 바 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이날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예비, 살인미수, 살인 등이 된다.

한편,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오후 6시 5분 체포됐다.

경찰은 최 씨가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과 진술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5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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