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해도 주범죄는 사면권 적용되지 않고
조지아주는 형기 5년 이상 마쳐야 사면 심사 대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을 기소한 파니 윌리스 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가 14일(현지 시간) 기자회견하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을 기소한 파니 윌리스 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가 14일(현지 시간) 기자회견하는 모습.

[김승혜 기자] 미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서 당선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 헌법은 연방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조지아주에서 주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지아주의 경우 형기 중 5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만 주지사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면 대상자를 주지사가 아닌 주사면 및 가석방위원회가 선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가석방위원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선고가 과도하거나 불법적이거나 헌법에 위배돼 무효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중거가 제시될 경우에만 감형을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밖에 가석방위원회 위원 5명은 주지사가 임명하지만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임기가 7년으로 정해져 있다.

조지아주의 사면 및 가석방 규제가 엄격해진 것은 1930년대 유리스 리버스 전 주지사가 돈을 받고 사면해준 사건 때문이다. 1941년 타임스 매거진이 당시 주지사의 운전사가 주지사의 서명이 있는 사면장을 들고 풀턴카운티 교도소를 자주 방문했다고 보도했었다. 당시 리버스 주지사는 무죄판결을 받는 등으로 소추되지 않았으나 뒤에 사면 체계가 크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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